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726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대상 규정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및 기준, 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2월 12일 ~ 2024년 1월 2일
◇제출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kkh08@korea.kr
- 문의: 044-201-7381/7389
-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