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454호(2023.7.31)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서 제출방법 등 「폐기물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고시('22.5)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대상 확대
나. 인계번호 반려 규정 마련
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전자장부 입력의무 규정 추가
라.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발생처리보고서 제출의무 규정 추가
마. 인계정보 통보방법 및 시기 명확화
바. 전자장부 통보 방법 및 시기 마련
사. 교육·홍보 내용 구체화
3.의견제출
기한: 2023년 8월 21일까지
담당부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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