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4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지정폐기물 종류 명확화(별표1)
-지정폐기물 종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
나.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별표2)
-인체분비물 자체(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
2.의견제출
기한: 2023년 9월 15일까지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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