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3-46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주요내용
가.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수집·운반자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9조, 제15조의2, 제66조)
-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수집·운반 신고자가 임시 보관장소로 운반할 있도록 대상 추가
-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가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가능한 폐기물로 지정
- 어업·양식업용 품목을 배출하는 양식용부자, 김발장, 어망 및 로프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나.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안 제10조)
다. 공공책임수거 대행 계약을 위한 세부 내용 마련(안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별지 제4호의14서식])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기준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방법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는 방법
- 대행 계약 체결 및 변경, 계약금액 조정이 있은 경우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방법
- 계약금액 조정신청서 서식 신설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 의무화(안 제16조의3)
마.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판단기준인 폐기물 배출증가량 산정기간 명확화(안 제18조)
- 월평균 배출증가량 산정기간: ‘전년도 1년간’ → ‘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1년간’으로 명확화
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자 명확화(안 제18조의2)
-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변경
사.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의 위임규정 명시(안 제20조)
아.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에 대한 보관량 및 보관기한 개정(안 제31조, [별표 7])
- 폐기물 보관량 (30→180일분) 및 처리기한(30→180일 이내) 확대
자. 소형 소각시설 설치제한(안 36조, [별표 5], [별표 9], [별표 11])
- 오염물질 과다배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최소설치 기준을 25kg/hr→200kg/hr로 강화
- 처리용량별 소각시설 설치기준의 구간 축소
차.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 교육주기 명확화(안 제50조)
- 지정폐기물배출자도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교육주기 명확화
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에 1회용컵 추가(안 제66조제3항)
타. 지정폐기물 세부분류 명확화(안 [별표 4])
- 폐기물 세부분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
- 허가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세부항목 추가
파.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안 [별표4])
하. 재활용 유형 추가(안 [별표 4의3])
-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에 R-4-4, R-4-7을 추가
- 이산화탄소포집물 재활용 유형에 R-4-2, R-4-3, R-4-4를 추가
- 폐벽돌·폐블록·폐기와 재활용 유형에 R-1, R-2를 추가
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다량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허용(안 [별표 5·7])
-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허용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는 다량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장비·사무실 등 구비한 것으로 간주
너.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보관, 처리 관련 기준 보완(안 [별표 5])
- (수집·운반) 운송차량 긴급차단밸브 설치, 방제약품·장비·개인보호장구 비치, 상호반응 물질 혼합운반 금지 등
- (보관) 물질간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보관, 저장탱크 내 혼합 전 물질 위험성 확인, 보관시설 내 환기·채광·조명 설비 설치
- (처리) 인화성물질 취급조건 및 증기발생 시 처리기준 등
더. 폐식용유의 바이오중유로의 재활용 기준 추가(안 [별표 5의3])
러.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 보완(안 [별표 9])
머.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기검사 항목 보완(안 [별표 10])
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요건에 열분해시설 추가(안 [별표 10의2])
서. 행정처분기준 보완 및 완화(안 [별표 21])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로 기준 구체화
- 혼합처리시설의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청 또는 지자체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만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일반기준 신설
- 폐기물처리업자 보관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 명확화
- 폐기물처리신고자가 대기, 소음·진동, 수질오염물질,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처분을 처리금지 1개월에서 경고조치로 완화
어.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시 사전확인 목록 양식 신설(안 [별지 제4호의2 서식])
저.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 보완(안 [별지 제14호의4서식])
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작성기한 개선(안 [별지 제36호 및 제37호서식])
- 폐기물 발생 및 자가·위탁 처리 내용, 보관량 작성기한을 매월 말일까지로 명시
커. 폐기물 성·복토용으로 재활용 시 배분비율 및 최종 매립지 입력사항 추가(안 [별지 제45호서식])
2. 의견제출
가. 기한: 2023년 9월 15일까지
나.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입법예고 바로가기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