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476호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고시안 행정 예고
1.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바닥에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고 집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배수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도록 함(안 2조)
나. 보관시설의 바닥재를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하고 우레탄/에폭시 등 방수 재질로 포장하도록 함(안 2조)
다. 보관시설 설치 시 방수 재질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하도록 함(안 3조)
라.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할 때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품목별 구역을 구분하도록 함(안 3조)
마. 보관품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3조)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8월 8일 ~ 9월 1일
◇제출방법: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 이메일: lavitadolce7@korea.kr
- 연락처: 044-201-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