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550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제정이유
기존 업무처리지침의 규정 명확화 및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으로 일괄된 행정처리 기준 제시
2.주요내용
가. 폐섬유 중 유리섬유, 암면 등 처리방식 명확화(안 II-1-가-[해설]18)
1) 처리방식이 매립처리만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곡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각·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매립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능력 확인방법 규정(안 III-1-나-[해설]11)
1) 폐아스콘 발주 시 발주기관이 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으로, 환경성은 환경마크로 확인토록 규정
다. 법률 개정 사항 반영
1)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 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사항 추가 및 처벌규정 개정
라. 처리업체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한 처리확인서 발급기준 정의(안 VIII-2-[해설]1)
1)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 처리확인서 발급 기준을 [별표1]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동일하게 정의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9월 25일 ~ 10월 15일
◇제출방법: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이메일: skyman704@korea.kr
- 연락처: 044-20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