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628호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2023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설정(제4조제5항제2호 신설)
- 재활용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2023년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 설정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1월 2일 ~ 11월 21일
◇제출방법: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kkh08@korea.kr
- 문의: 044-201-7381 / 7389
-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