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711호
2027년도 제품 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비표준용기 사용량 및 출고량 증가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유리병)에 대해 표준용기 사용 여부에 따른 장기재활용목표율을 차등하여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소주 표준용기 · 음료)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최고수준인 90%로 산정
나. (소주 비표준용기) 비표준용기 확대예상 및 재활용률 변동폭이 큰 점을 고려하여 '23년(80%)보다 높은 81%로 산정
다. (맥주) 출고량 감소 추세, 최근 3년('20~'22)간 평균재활용률(83.98%)을 고려하여 84%로 산정
라. (기타주류) 전체 물량이 작아 타 사업장과의 용기 교환 어려움, 출고량 변동 미미, 소주병과의 구분회수 곤란 등을 고려하여 산정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1월 29일 ~ 12월 19일
◇제출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thw4021@korea.kr
- 문의: 044-201-7392/7389
-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