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23.12.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 이후 매장에서의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 세척시설 설치 부담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규제 대상에서 일회용 종이컵 삭제(별표2) -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의 사용금지 대상 일회용품에서 종이컵 제외
3.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4년 1월 22일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 전자우편 : kinoh727@korea.kr
- 팩스 : 044-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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