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725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를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서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9.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종전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으로 변경
나. 페트병 포장재의 재질·구조 세부기준과 페트병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경량화지수 1이하 추가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2월 15일 ~ 2024년 1월 4일
◇제출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kkh08@korea.kr
- 문의: 044-201-7381/7389
-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