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2-334
예고일자: 2022-06-03 ~ 2022-06-23
1.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미운영 등으로 장기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를 명확화함으로써 환경위해 우려를 저감하고, 확인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검사 최초 실시 시기 및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검사 미실시 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안 제7조)
나.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 근거 보완(안 제19조)
3.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이메일: sioek1125@korea.kr
연락처 : 044-201-7409, 7408, 팩스 : 044-201-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