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2022.10.27)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공고번호: 2022-0587
◇예고기간: 2022-10-27~2022-11-07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5
◇제정이유: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7항 및 별표5 제2호가목3)사)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로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인 브랜드를 56개 지정하며, 시행시기와 관련한 적용례를 둠
나. 처리지원금 단가를 표준용기는 개당 4원, 비표준용기는 개당 10원으로 정함
다. 영업표지별로 반납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지정함
◇의견제출
- 일반우편: (20103)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bininoh@korea.kr
- 팩스: 044-20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