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2022.10.26)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공고번호: 제2022-589호
◇예고기간: 2022.10.26 ~ 2022.11.15
◇담당부서: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4
◇의견제출
ㆍ인터넷 : 통합입법예고센터(링크) - 의견제출
ㆍ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ㆍ전자우편 및 팩스 : subinkim10@korea.kr / 044-201-7420
◇개정이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20.12~)등에 따라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개정 필요.
◇주요내용
가. (투명페트병 실적 관리 강화) 수거 실적관리대장에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 분리수거량'을 추가하여 지자체의 사후 관리 강화
나. (회수보상제 활성화)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량 확보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 확보 등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제도(무인회수기를 포함) 운영 가능
다. (기타) 운반차량 기준 완화* 및 1회용컵 보증금 시행(`22.12~) 관련 사항** 등 반영
*(기존) 종량제 쓰레기 운반차량과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 혼용 불가
*(개정안) 구획 구분이 가능하거나, 종량제 쓰레기만을 수거·운반하고 청소·세척 등으로 이물질 제거 후 재활용가능자원만을 별도 적재할 경우 혼용 가능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