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2022.11.4)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공고번호: 제2022-603호
◇예고기간: 2022.11.4 ~ 2022.11.23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 7389
◇의견제출
ㆍ인터넷 : 국민참여입법센터(링크) - 의견제출
ㆍ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ㆍ전자우편 및 팩스 : seong78@korea.kr / 044-201-7394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질이 존재하는 포장재를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대상에서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삭제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