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재활용원료 사용시 의무량 감경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활용원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인정 기준 정의(제14조제2항 신설)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이행에 관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임을 구체화
◇의견제출
기한: 2022년 12월 21일까지
제출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seong78@korea.kr
-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