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2021.11.23.,일부개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의 명확화(제1조부터제3조 신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고 그 실적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
나. 재활용의무량 감경 절차 등 구체화(제4조, 제5조 신설)
재활용원료의 사용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재활용의무량 감경량의 산정에 대한 방법을 구체화
◇ 의견제출
기한: 2022년 12월 12일까지
제출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seong78@korea.kr
-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