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종합소매업, 제과점업 또는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됨. 다만, 일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규제 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안 제1조제2항)
소규모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의 빨대·젓는막대 중 생분해성수지 재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일까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4lclover@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팩스 : 044-20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