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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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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1.16) 시상내역 2,167
시상내역 2019-01-18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9-0018

예고일자: 2019.1.16

마감일자: 2019.2.25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폐기물 등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행 포장규제 대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전자제품류 등에 대한 과대포장 규제 적용 추진 및 현행 포장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전자제품류(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를 포함하며, 기존 포장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중 단위제품 규제는 적용되고 있었으나, 종합제품 규제에 빠져있던 완구·인형류 등에 대해 종합제품 규제가 포함토록 개정(안 제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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