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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1.16) 시상내역 2,878
시상내역 2019-01-18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9-0020

예고일자: 2019.1.16

마감일자: 2019.2.25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업계의 불필요한 이중포장 등을 제한하고, 포장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안 제11조) 기존 대규모점포, 유통업계 등에 재포장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판촉을 위한 재포장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포장재 사용감소 및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함

나. 전자제품류 등을 포장규제 대상으로 추가(안 별표1) 과대포장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제품류에 대해 포장방법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단위제품의 포장 규제는 적용되고 있으나, 종합제품류에 대한 규제가 제외되어 있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 등을 종합제품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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