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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정안 행정예고('21.1.28) 시상내역 1,813
시상내역 2021-01-28 글쓴이 박하연
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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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1-42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사회 전반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어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실천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훈령 제정 목적 및 동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공공기관내 청사(소관시설 포함), 회의, 행사 등에서 1회용품 등 사용 제한, 공공 장레식장내 1회용품 판매 자제, 구내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포장 제품 제공·판매 자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 등 자원절약에 노력(안 제3)

. 공공기관 직원의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 빗물제거기 사용 권고, 청사·회의·행사에서 음식물 취식 및 제공 시 다회용품 사용 노력, 사무용품 구매 시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물품 배송 주문 시 가능한 경우 다회용 포장재 활용 권고(안 제4)

. 공공기관에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시 1회용품 줄이기 적극 실천 권고(안 제5)

. 공공기관 정부업무평가 시 1회용품 감축 노력 평가 근거 마련(안 제6)

. 훈령의 재검토기한 및 시행일 규정(안 제7조 및 부칙)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2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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