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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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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1.1.29) 시상내역 1,340
시상내역 2021-01-29 글쓴이 윤세희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1-5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23,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기준(안 제2)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운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기준 등(별표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취소 기준 등(안 제3)
설치‧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별표2)
 
제한행위 허가신청서(별지 제1및 매수청구서(별지 제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편번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홈페이지-> 법령/정책 -> 입법 행정예고(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1,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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