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치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전부개정고시(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19.12.30)이후 폐기물 처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이 미반영되어 안정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가 곤란함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 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gangjjang@korea.kr
- 팩스 : 044-201-737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8,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