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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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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1.11.11) 시상내역 1,821
시상내역 2021-11-12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공고번: 2021-0756

 입안유형: 제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예고기간: 2021.11.11~12.22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하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 환경부 탄소중립이행 T/F

  - 이메일: cjstk98@korea.kr

  - 팩스: 044-201-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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