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재활용실적으로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고 있으나, 폐전기·폐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기 위한 것이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 시행에 필요한 의무량 산출기준, 재활용단위비용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을 현행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에서 모든 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으로 확대(안 제15조의2제3항·제4항)
나.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공식을 현행 전자제품(49종)과 별개로 마련(안 제15조의2제6항·제7항, 별표 3의4)
다. 태양광 패널 회수의무량 산출공식을 현행 전자제품(49종)과 별개로 마련하고, 매년 고시하는 전년도 매입량을 현행 총량에서 제품군별로도 고시하도록 제정(안 제15조의6제2항·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044-201-7390,7384, FAX: 044-201-7394, 전자우편:leemar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