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9호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제정(안) 사전 행정예고
◇제정이유
할당대상업체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속측정방법으로 측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산정등급 Tier4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ES 분류번호: ES13904
명칭: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아산화질소-적외선흡수분광법
내용: 배출가스 중 아산화질소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 방법(적외선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