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침('17.6)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 시 시설검사 및 확인
나. 미비점 보완개선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가동 전 사용개시 신고
-1일 처분능력, 보관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관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항목별 의견,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10일까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팩스: 044-20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