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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3.3.31)-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시상내역 378
시상내역 2023-04-0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145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예고

 

1.개정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와 동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시행규칙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에 따른 업무 이행을 위한 규정 개정과 열분해시설 평가표 및 기준 신설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술위원단 분야 별 위촉 인원 제한 삭제(제4조)

나. 자격요건 중 경력사항 완화를 위한 개정 및 임기연한 연장(제4조)

  -검사분야 경력에서 시설분야 경력으로 개정 및 임기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다. 현장평가위원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인원구성 내용 및 개정(제5조)

  -내외부 구분없이 3인

라. 서식추가에 따른 번호 반영 및 띄어쓰기 잘못 표기 수정 등(제9조)

마. 열분해시설에 대한 평가표 및 기준 신설(별표1)

3. 의견제출

기한: ~2023.4.16

제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032-560-7533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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