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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3.4.28)-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1,277
시상내역 2023-05-02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272호(2023.4.28))

 

 

1. 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2023.12.31.시행) 됨에 따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생산목표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설정(안 제3조)

- 돼지 사육두수 2만두 이상 사업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1천톤/년 이상 사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

 

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안 제4조, 별표 1)

- 5년 주기로 규정한 장기 생산목표율을 반영하고,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생산 목표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다.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6조)

- 의무생산자 책임이 없는 외부적·내부적 상황 및 그 외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의 경우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 

 

라. 재정지원의 대상(안 제8조)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함께 활용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설치사업과 함께 개선사업도 지원하며, 각 시설의 운영사업 지원도 포함

 

마.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안 제9조)

- 1)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보고 및 검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 2) 재정지원 등 지원 업무 및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환경공단에게 위탁

 

3. 의견제출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untwo95@korea.kr

- 팩스 : 044-201-7037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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