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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3.11.15)-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276
시상내역 2023-11-15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3-666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 · 설치 · 증설하려는 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한 및 강제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주민지원기금의 부적절한 집행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설치의무자가 지자체에 부지 분양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안 제3조의2)

 -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2회 이상 분양공고(준공 이후로 한정)를 했으나 분양되지 않은 경우


나. 지자체 주민지원기금 조성 · 운용 실적 보고 및 지원사업 명확화(안 제26조제6항, 별표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지자체 조례로 주민지원사업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제한 

 

다. 설치의무 이행자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 신설(안 제34조의2)

 - 시정명령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 완료시 이행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

 

라.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34조의3)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확보 또는 연간 폐기물발생량 5만톤 이상인 경우 3천만원, 연간 폐기물발생량 5만톤 미만인 경우 2천만원으로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착공한 이후에는 공정률을 고려한 감면규정 마련(50% 이내)

 

마.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 절차 등(안 제34조의 4)

 - 부과 전에 사전통지, 이행 완료시 신규부과 중지 및 기 부과 건은 징수, 체납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 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

 

바. 환경부장관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안 제35조제2항)

 - 설치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업무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1월 15일 ~ 12월 26일

제출방법: 온라(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이메일: namkung6@korea.kr

  - 연락처: 044-201-7364/7378

  - 팩스: 044-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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