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66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 · 설치 · 증설하려는 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한 및 강제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부지의 분양대행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안 제2조)
- 지자체에 분양 요청시 별지서식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1개월 이내 수용여부를 회신하되, 1회에 한해 회신기간을 연장 가능
- 지자체는 분양 요청을 수용한 이후에도 미분양 등의 경우에 분양대행 종료 가능
나. 설치의무 이행기간 산정시 분양대행 기간의 제외 적용(안 제3조)
- 분양대행 요청일부터 지자체 회신일까지, 지자체 수용일 다음날부터 분양대행 종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은 설치의무 이행기간(3년) 산정에서 제외
다. 설치의무자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 등(안 제4조)
- 분양공고비(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사업설명회 개최비용 등
- 지자체는 분양대행 종료 뿐 아니라 중지시에도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자는 15일 이내 납부
라.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할 항목(안 제5조)
- 이행계획서에는 부지 확보현황, 처리시설 설치계획, 분양 또는 매각 계획을 기재하고, 이행결과보고서에는 이행결과, 미행시 그 사유와 이행계획 등을 기재
마.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 절차 등(안 제6조)
- 기타 부과 · 징수 세부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1월 15일 ~ 12월 26일
◇제출방법: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이메일: namkung6@korea.kr
- 연락처: 044-201-7364/7378
- 팩스: 044-20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