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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3.11.15)-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236
시상내역 2023-11-15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3-66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 · 설치 · 증설하려는 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한 및 강제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부지의 분양대행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안 제2조)

 - 지자체에 분양 요청시 별지서식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1개월 이내 수용여부를 회신하되, 1회에 한해 회신기간을 연장 가능

 - 지자체는 분양 요청을 수용한 이후에도 미분양 등의 경우에 분양대행 종료 가능


나. 설치의무 이행기간 산정시 분양대행 기간의 제외 적용(안 제3조)

 - 분양대행 요청일부터 지자체 회신일까지, 지자체 수용일 다음날부터 분양대행 종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은 설치의무 이행기간(3년) 산정에서 제외 

 

다. 설치의무자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 등(안 제4조)

 - 분양공고비(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사업설명회 개최비용 등

 - 지자체는 분양대행 종료 뿐 아니라 중지시에도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자는 15일 이내 납부

 

라.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할 항목(안 제5조)

 - 이행계획서에는 부지 확보현황, 처리시설 설치계획, 분양 또는 매각 계획을 기재하고, 이행결과보고서에는 이행결과, 미행시 그 사유와 이행계획 등을 기재

 

마.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 절차 등(안 제6조)

 - 기타 부과 · 징수 세부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1월 15일 ~ 12월 26일

제출방법: 온라(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이메일: namkung6@korea.kr

  - 연락처: 044-201-7364/7378

  - 팩스: 044-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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