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행정예고('23.12.12)-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시상내역 312
시상내역 2023-12-15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3-726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대상 규정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및 기준, 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2월 12일 ~ 2024년 1월 2일

제출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kkh08@korea.kr

  - 문의: 044-201-7381/7389

  - 팩스: 044-201-7394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