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이 순환자원 품질인증으로 변경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품질인증 신청 및 검토 절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품질인증 신청요건,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제도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비함
나. 순환자원 품질인증 소요비용 산정방식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활성화 하고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본수수료를 도입하고 현장조사 관련 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품질인증 소요비용 산정방식을 개편함
3. 의견제출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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