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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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제도가 법률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절차 등(안 제71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면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dongho22@korea.kr
- 팩스 : 044-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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