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 제도 관련 내용 및 기타 사항 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watershkim@korea.kr
문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