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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4.8.12)-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 시상내역 203
시상내역 2024-08-12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먹는 샘물 소포장 제품에서 음료수 소포장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침 제5조제7호 "먹는샘물" →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또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MAIL : kkh08@korea.kr

  -연락처: 044-20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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