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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4.8.1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상내역 397
시상내역 2024-08-12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4-518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출입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24.10.1)에 대비하여 건의사항과 그간 운영과정에서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장정보 전송 제외대상 확대

1) 화폐 등 보안제품 폐기물, 철도차량·선박·컨베이어 등으로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 적재차량을 선박에 선적하여 이동하는 경우 위치정보 전송 제외

2) 철도차량·선박·컨베이어 등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이 다층형 집합건축물에 소재하여 차량 출입구가 없는 경우 진입로 영상정보 전송 제외

3) 폐기물 보관상태 촬영이 곤란한 저장시설만 보유한 경우 또는 보관시설 미설치로 허가받은 경우 보관장소 영상정보 전송 제외

  나. 계량값 측정 및 전송방법 완화

1) 동일부지에서 인계·인수하는 폐기물 중 대량 배출되거나 특수차량 또는 운송장치로 운반하는 경우 계량값을 일일총량으로 산정

2) 폐기물 적재상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동일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배출자 계량시설 측정 허용

3) 계량전표 발급 기능이 없는 계량기 사용업체는 용기중량과 총중량의 측정값 표출화면을 사진으로 대체전송 허용

  다. 영상정보 촬영 및 전송방법 합리화

1) 인터넷 미보급지역의 경우 자동전송단말기(PC)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1개월 이내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대체전송 허용

2) 진입로 및 계량시설 영상정보를 1대의 CCTV로 진입로 및 계량시설 영상정보가 촬영 가능한 경우 통합하여 1대만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

  라. 수출입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규정 신설

1) 계량값의 경우 계량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수출입자만 전송의무 부여

2) 컨테이너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위치정보는 사업장과 수출입항 출도착시 컨테이너 봉인장치 및 주변사진을 2일 이내에 전송하고, 트레일러로 운반 시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 전송 예외

○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8월 23일까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namkung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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