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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4.9.26)-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420
시상내역 2024-09-26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9126호, 2022.12.27. 공포, 2024.12.28. 시행) 됨에 따라,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 금액의 범위 및 사용 용도를 정하는 한편, 지정폐기물 관리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확대하며, 119구급센터 등을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및 보관장소 완화 대상에 추가하고, 멸균분쇄시설의 최소 처분용량을 완화하며, 멸균능력을 공인받은 시설을 허용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경석의 폐기물 규제 면제 근거를 신설하며, 석유대체연료 등의 원료물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폐동식물유, 폐식용유, 동물성유지류, 유박유잔재물, 폐사료, 동물성 잔재물 등을 추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며, 예외적 매립시설의 최종복토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폐자원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시행으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반입협력금 대상 생활폐기물의 종류, 반입협력금 산정 범위 및 사용 용도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나.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승인기관이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4)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 또는 취소되는 경우 추가(안 제18조)


라.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출 대상 폐기물에 인화성 물질 함유 폐기물도 포함됨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2조)

 

마.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량(30→180일분) 및 처리기한(30→180일 이내) 확대(안 제31조, 별표7)

 

바.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설비 보완 등의 조치에 6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행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개정(안 제71조)

 

사.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급대 및 119구조구급센터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및 보관장소 완화 규정 대상에 추가(안 별표3, 별표5)

 

아. 폐유독물질 정의 중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구체화(안 별표4, 별표4의3)


자.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경석의 폐기물 규제 면제 근거 신설(안 별표4)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환경부 훈령) 및 지자체 조례 준수


차. 폐목재류 세부분류에 폐가구류를 별도 분리하고, 폐가구류에 대한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안 별표4, 별표4의3)


카.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중에서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에 현행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외에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 제조하는 유형도 추가(안 별표4의2)


타.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등의 원료물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폐동식물유, 폐식용유, 동물성유지류, 유박유잔재물, 폐사료, 동물성 잔재물 등을 추가(안 별표4의3)


파.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밀폐형 덮개의 재질, 형태 및 구조에 대한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안 별표5)


하. 제초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본류로 일련의 작업 완료전 사업장 내 쌓아두는 경우 보관(임시) 창고 보관 의무에서 제외(안 별표5)


거. 폐유독물질 중 내화성 세라믹섬유는 기존 처리방법(소각, 고형화)으로 처리가 곤란함에 따라 매립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허용(안 별표5)


너.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최소 처분 능력 완화(100→30kg/hr) 및 폐기물처리시설 검가시관에서 멸균능력을 확인받은 멸균분쇄시설의 설치 허용(안 별표5, 별표9, 별표11)


더. 의료폐기물 소각 잔재물의 고형화 등 다양한 처리방식 허용을 위해 매립처리 의무조항 삭제(안 별표5)


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으로 생산된 열분해유가 친환경정제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남은탄소, 황분 등의 기준 적용 제외(안 별표5의3)


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양극재·음극재 혼합물이 금속 또는 금속화합물 제조공정의 원료물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별표5의3)


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에 정도관리 추가(안 별표5의8)


서. 실제 열분해시설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하고, 열분해시설의 회수량 산정범위에 가스 생산도 포함하는 등 열분해시설의 설치기준, 검사기준, 관리기준 정비(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어. 연속식 소각시설 또는 연속식 소각열회수시설의 추가 소각 가능량 산정기준을 일 처리량의 30%에서 월합계 처분용량의 30%로 유연화(안 별표11)


저.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복토재와 동일한 경우 최종복토 면제(안 별표11)


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을 산업기사에서 시설운영 담당자로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14)


커.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 보관 등으로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누출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로 현행 유지하고 그 외의 경우 1차 위반시 "경고"로 완화(안 별표 21)


터. 고의성 없는 경미한 사유로 혼합보관하거나, 단순실수로 수집·운반증을 미부착(휴대)할 수 있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 1차 위반에 한해 "경고"처분으로 완화(안 별표21) 


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 촬영·저장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1차 : 영업정지 1개월 → 경고)(안 별표21)


허.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인용조문 정비(안 별지 제5호서식)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6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의견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E-MAIL : jiguya13@korea.kr

  -연락처: 044-201-7345/7350 / FAX: 044-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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