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은 「자원재활용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1.19
- 제출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E-mail : kinoh727@korea.kr / FAX : 044-201-7351)
- 문의 : 044-201-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