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678호)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설정(제4조제5항제3호 신설)
: 재활용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2024년 상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설정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1.26
- 제출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E-mail : kkh08@korea.kr / FAX : 044-201-7394)
- 문의 : 044-201-7381/7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