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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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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4.11.12)-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상내역 68
시상내역 2024-11-12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691호, 2024.11.12.)

 

1. 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를 다금와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징금 및 과징금 감면금액 산정 기준과 과징금 감면 대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6조)

 - 과징금 및 과징금 감면금액 산정에 있어서 요금기준을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의 평균 욕ㅁ제 수요자에 대한 요금 중 배관공급 도시가스용 월별 가스요금 평균값의 연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과징금 감면 대상을 별표 1에 규정하고, 감면 신청 시기를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로 설정하며, 과징금 감면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과 제출 서류 등을 명시함. 

 

○ 과징금 감면신청 검토 및 이의신청 절차(안 제6조~제8조)

 -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6월 30일까지 결과를 통지하며, 필요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무생산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적합성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감면대상 확정 및 과징금 부과 절차(안 제9조~제10조)

 - 지방환경관서는 감면대상량을 확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함. 이후 목표이행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미달성분을 확정하고, 감면된 과징금을 산정하여 12월 31일까지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1.22

 - 제출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E-mail : suntwo9508@korea.kr / FAX : 044-201-7037)

 - 문의 : 044-201-7038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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