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690호, 2024.11.12.)
1. 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산목표율(안 제1조)
- 2025년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을 50%로 정함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1.22
- 제출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E-mail : suntwo9508@korea.kr / FAX : 044-201-7037)
- 문의 : 044-201-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