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689호, 2024.11.12.)
1. 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세서 작성·제출(안 제3조)
- 의무생산자와 생살실적 거래를 원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매년 3월말까지 지난 연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 적합성 검토(안 제4조~제5조)
- 명세서 내용의 적절성 검토 및 필요 시 수정· 보완 등을 거쳐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이의신청(안 제6조)
○ 명세서 기재사항 확정·통지(안 제7조)
- 이의절차까지 마친 후 명세서 기재사항을 확정하여 통지하도록 함
○ 적합성 검토위원회(안 제8조~제11조)
- 적합성검토에 관한 자문 및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교육 및 연구개발(안 제12조~제13조)
- 명세서 작성방법 등 교육 및 적합성 검토 방법론 고도화를 위한 연구수행 근거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1.22
- 제출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E-mail : suntwo9508@korea.kr / FAX : 044-201-7037)
- 문의 : 044-201-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