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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4.11.12)-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상내역 55
시상내역 2024-11-12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689호, 2024.11.12.)

 

1. 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세서 작성·제출(안 제3조)

 - 의무생산자와 생살실적 거래를 원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매년 3월말까지 지난 연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 적합성 검토(안 제4조~제5조)

 - 명세서 내용의 적절성 검토 및 필요 시 수정· 보완 등을 거쳐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이의신청(안 제6조)

 - 통지받은 적합성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심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명세서 기재사항 확정·통지(안 제7조)

 - 이의절차까지 마친 후 명세서 기재사항을 확정하여 통지하도록 함

 

○ 적합성 검토위원회(안 제8조~제11조)

 - 적합성검토에 관한 자문 및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교육 및 연구개발(안 제12조~제13조)

 - 명세서 작성방법 등 교육 및 적합성 검토 방법론 고도화를 위한 연구수행 근거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1.22

 - 제출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E-mail : suntwo9508@korea.kr / FAX : 044-201-7037)

 - 문의 : 044-201-7038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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