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688호, 2024.11.12.)
1. 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 및 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신고 등(안 제3조)
- 바이고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 집중매매 지원계획 수립 및 집중매매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생산실적 거래 활성화를 위한 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원계획에 따른 생산실적 집중매매를 통한 매도·매수 및 매매 방법을 규정
○ 생산실적 거래 신고의 접수 마감 및 생산실적등록부 정보의 제공(안 제8조~제9조)
- 거래 신고서의 접수마감 기한을 설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생산실적등록부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1.22
- 제출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E-mail : suntwo9508@korea.kr / FAX : 044-201-7037)
- 문의 : 044-201-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