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687호, 2024.11.12.)
1. 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 운영 체계 및 절차(안 제3조~제7조)
- 바이오가스센터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
- 평가 시 환경성, 기술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실적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 확정, 보고 및 통보(안 제8조, 제9조)
- 평가결과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관리 및 활용(안 제10조~제12조)
- 평가자료는 3년간 보존되며, 우수한 평가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1.22
- 제출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E-mail : suntwo9508@korea.kr / FAX : 044-201-7037)
- 문의 : 044-201-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