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정예고('24.11.19)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
나. 운영기관의 세부 평가지침 근거 마련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업무 구체화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업무로 평가 제품군 선정, 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안의 타당성 검토, 개선권고 이행여부 판정 및 이행불가사유서 등을 정함
라. 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공개심의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공개 사유가 발생할 때 구성하여 공개 시까지 운영하며 심의사항으로 소명의견의 반영여부, 공개 방법 및 공개 기간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3,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