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724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의 전부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13호, 2024. 4. 16. 공포, 2024. 4. 16. 시행)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하고 영 제35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납부통지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나. 부담금 부과의 제척기간 신설(안 제23조제1항)
-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