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환경부부령 제984호, 2022.4.29. 개정, 2024.4.30. 시행) 됨에 따라 부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내용 반영·정비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일회용 수송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 제품포장규칙의 개정 내용을 대상제품의 범위, 검사명령, 지도·점검 등에 반영하고 재포장 금지의 세부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