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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4.12.2)-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시상내역 43
시상내역 2024-11-29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환경부부령 제984호, 2022.4.29. 개정, 2024.4.30. 시행) 됨에 따라 부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내용 반영·정비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일회용 수송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 제품포장규칙의 개정 내용을 대상제품의 범위, 검사명령, 지도·점검 등에 반영하고 재포장 금지의 세부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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