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757호, 2024.12.6.)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8.79kg/인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2.26(목)
- 제출처 :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E-mail : hwj0145@korea.kr / FAX : 044-201-7394)
- 문의 : 044-201-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