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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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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재입법예고('24.12.12)-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상내역 54
시상내역 2024-12-1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현장 특성상 건설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작업 시간 중에는 현실적으로 덮개 개방이 불가피함에도 미설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방진덮개, 방진벽 등)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붙일 수 있는 허가조건에 허용보관량 준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조건과 관계없이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어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기본적 준수사항 외 허가권자가 부여할 수 있는 추가 허가조건에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201-7351

 

입법예고 바로보기>>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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